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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급여 정산 기준 총 정리!! (입사, 퇴사, 월 중 근무)

by 꿀마시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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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맞아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입사와 퇴사, 그리고 월 중간에 근무를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고, 어떤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이러한 급여 정산 원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며, 실무에서도 정확한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입사자, 퇴사자, 월 중 근무자에 대한 2025년 급여 정산 기준과 주의사항을 총정리해드립니다.

 

입사 시 급여 산정 기준

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하는 경우, 첫 달 급여는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입사일이 10일이라면 그달에 근무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때 계산 기준일은 ‘출근일 기준’이며, 기업마다 30일 또는 31일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급여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구두 계약만으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문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퇴사 시 급여 정산 방식

퇴사 시에는 마지막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정산이 이뤄집니다. 특히 월 중 퇴사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일에 퇴사할 경우, 1일부터 20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대해 급여를 산정합니다. 회사의 급여 마감일이 말일 기준이거나 특정 날짜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에 맞춰 정산될 수 있으며 이 또한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에는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근무일 외에도 연차 미사용 수당, 성과급 비율 계산 등 항목별로 분리해 계산하는 것이 정석이며, 퇴사 후 급여 관련 분쟁이 가장 많으므로 정확한 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

 

월 중 근무 시 급여 계산 예시

입사나 퇴사 외에도 한 달 내에 휴직이나 출장, 결근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근무일이 전체 달의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할 계산 방식이 원칙이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산정됩니다:

① **30일 기준**: 월급 ÷ 30 × 실제 근무일수
② **달력일 기준**: 월급 ÷ 해당 월의 일수(예: 31일) × 근무일수

회사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실지급액’ 간 차이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도 필수이며, 실제 계산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될 수 있으며, 지급 지연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급여 정산 원칙은 법적 기준을 따르되,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실무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나 퇴사, 월 중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할 계산과 관련된 조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급일·기준일·연차 등 항목별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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