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수리비 청구 이렇게!

by 꿀마시 2025. 6. 24.
반응형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서 세입자와 수리비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지 훼손, 바닥 긁힘, 가전제품 파손 등은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 청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종료 이후 수리비를 효과적으로 청구하는 방법과 실제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계약 종료 후 수리비 청구, 먼저 확인할 사항

계약이 종료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 상태 점검입니다. 입주 전 촬영한 사진이나 계약 당시 기록과 비교하여 손상 여부를 판단하고, 세입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리 대상이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인지, ‘세입자 과실에 의한 손상’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벽지 찢김, 문 손잡이 파손, 싱크대 곰팡이 등은 대표적인 청구 항목이 될 수 있으며, 보통은 세입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단, 임대인이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진, 견적서, 감정서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와 보증금 공제 기준

수리 항목이 정리되면 청구 절차를 시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제 내역 통지서’를 작성해 수리 항목과 비용, 관련 증빙자료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청구를 진행하고,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와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를 근거로 청구가 가능하며, 2025년 현재는 전자소송도 가능해 임대인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 금액, 세부 내역, 사진, 계약서 사본 등을 포함해야 하며, 최대한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할 점

세입자가 수리비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반발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로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수단으로, 손해내역과 청구금액, 기한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실제 수리 전후 사진과 비용 견적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기준, 우체국 인터넷우편 서비스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쉽게 보낼 수 있으며, 송달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응답 기한(예: 7일 또는 14일)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후속조치를 예고하는 문구를 포함하면 소송 시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단, 감정적 표현이나 모욕성 문구는 오히려 법적 분쟁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수리비 문제는 계약서, 증거자료, 정당한 청구 절차가 핵심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수리비 공제는 세입자의 동의와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며, 내용증명과 전자소송 등의 절차를 적절히 활용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계약서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사진과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분쟁은 준비된 임대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응형